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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접·밀집·밀폐)공간이나 고위험군이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등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요양시설 등 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 됩니다.)